바로가기💼 퇴직금💰 최저임금🏥 4대보험👴 기초연금📋 실업급여📅 주휴수당🏠 전체
2026 최신 기준

실업급여 계산기

퇴사 전 평균임금 · 연령 ·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
구직급여 수급액을 무료로 계산해보세요

68,100원1일 상한액
66,048원1일 하한액
120~270일수급 기간
📋 정보 입력
최근 3개월 평균 세전 월급
예상 총 수급액
-
-
1일 수급액
-
수급 일수
-
월 수령액(30일)
-
🏛 관련 정부 사이트
❓ 자주 묻는 질문
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. 단, 임금 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건강 악화·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.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2026년 최저시급이 10,320원으로 인상되면서, 하한액(최저시급×80%×8시간)이 66,048원으로 기존 상한액 66,000원을 48원 초과하게 됐습니다. 이에 상한액도 68,1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발생일에는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공식 사이트(ei.go.kr) 또는 고용24에서 로그인 후 피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직장에서 일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퇴직 후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(www.work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.
📜 관련 법령 안내
1
고용보험법 제40조 (구직급여 수급 요건)
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,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합니다.
2
고용보험법 제46조 (구직급여일액)
구직급여일액 = 기초일액 × 60%. 단, 상한액(68,100원)을 초과하거나 하한액(66,048원)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상·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.
3
고용보험법 제50조 (소정급여일수)
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로 결정됩니다.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동일 기간 대비 더 긴 수급 기간이 적용됩니다.
4
고용보험법 제62조 (조기재취업수당)
수급 기간의 1/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, 남은 수급액의 50%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
⚠️ 위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 계산기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.
🔗 다른 계산기 바로가기